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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 발급 신손 의료비 편취 벌금형?

뉴스를 보니 한의원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여 실손의료비 편취하도록 도운 기사를 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 해준 한의원은 벌금형 외에 한의사 자격정지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내용과 정도는 구체적 범죄행위의 태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5. 29.>

      위 의료법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