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진단서를 허위로 끊어주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진단서의 내용을 과장해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물게 되는건가요? 의사 면허 정지도 가능한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공무원인 의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등이 문제되게 됩니다.
처벌 정도에 따라서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 취소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33조에 따라 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내용에 따라서는 의사면허 정지 등 처분도 예상됩니다.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