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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월달에 감가상각자산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것이 있어, 이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1개월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월달분에 대해 1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7,8,9월분은 나중에 확정신고때 하고, 10월달분 조기환급세액은 제외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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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한혀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과세자는 2024년 07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차세 조기환급 신고를, 법인인 경우 10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는 과세기간이 10월 31일까지인 경우 11월 0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제 5항 각호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2017.2기 확정신고는 7.1~12.31일 까지의 매출 매입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기환급신고시 반영한 매출 매입은 제외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대상에 해당되나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라면 예정신고에 대해 기한 후 신고(기한 후 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시에 조기환급신고분은 제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조기환급 신고시 7~10월의 모든 매출/매입을 반영하여 11.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시에는 11~12월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