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월달에 감가상각자산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것이 있어, 이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1개월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월달분에 대해 1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7,8,9월분은 나중에 확정신고때 하고, 10월달분 조기환급세액은 제외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한혀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과세자는 2024년 07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차세 조기환급 신고를, 법인인 경우 10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는 과세기간이 10월 31일까지인 경우 11월 0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제 5항 각호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2017.2기 확정신고는 7.1~12.31일 까지의 매출 매입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기환급신고시 반영한 매출 매입은 제외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대상에 해당되나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라면 예정신고에 대해 기한 후 신고(기한 후 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시에 조기환급신고분은 제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조기환급 신고시 7~10월의 모든 매출/매입을 반영하여 11.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시에는 11~12월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