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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희망이넘치는기획자

유난히희망이넘치는기획자

할부차량 담보 관련 형사고소에 관하여

제가 할부 차량이 있는데 2100만 가량 60개월 입니다. 그 차가 대부업체 입고 담보 대출 통해서 550만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 550만을 내면 괘씸죄로 성립이되고 할부차량 연체 5개월 금액이 250가량인데 여력이 없어서 할부차량 캐피탈 측에서 회수가 안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하는데 무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할부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행위는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 등 범죄가 성립할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범죄 성립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