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해야하나요?

2020. 07. 21. 17:51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A사업자에게 건당 거래금액 8만원 이상 요역을 제공하고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있고, 세금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종이 세금서에 주민번호로 기재해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할까요?

10만원이상 거래가 아니고,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로 발급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안끊어도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더라도 거래 단위가 10만원 미만이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매출을 누락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하는 것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급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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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A사업자가

    1)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2)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라 하더라도 건당 10만원이상의 거래가 아니면 자진발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0. 07. 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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