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A사업자에게 건당 거래금액 8만원 이상 요역을 제공하고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있고, 세금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종이 세금서에 주민번호로 기재해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할까요?
10만원이상 거래가 아니고,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로 발급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안끊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