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대한 주휴,연장,야간 수당 문제입니다..

2021. 04. 19. 20:13

치킨집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6시부터 오전6시까지 12시간 주6일. 그리고 휴식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써달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 320으로 알고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인것도 지켜지지 않고있는데 법적으로 챙겨받아야할 수당으로 따지면 야간수당,연장수당,주휴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436 만원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냥 귀찮다는듯이 짜증내듯 업주랑 상의해서 계약서 쓰세요~이말만 하고 치웁니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436 만원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이 되며,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되기에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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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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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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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부에 전화가 아니라,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4. 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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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단순 전화 질의가 아닌 진정서 접수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하며, 근무하셨다는 내용에 대한 각종 증빙이 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여 연장야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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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부터 확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자체도 너무 긴 거 같습니다. 휴게시간도 구속시간이 12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시간 11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12시간)

            ▶임금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법정 금액에 맞게 월급을 다시 정하시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여, 법정 임금 준수 등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 04. 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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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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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해당 체불임금에 대하여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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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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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임금을 주장하시려면

                    법에 근거해서 계산하셔야 할 것이며(아래참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적어도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합니다.(노동청에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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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않는것에 대해서 입증할만 증거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칙적인 출퇴근시간 기록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표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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