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대한 주휴,연장,야간 수당 문제입니다..
치킨집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6시부터 오전6시까지 12시간 주6일. 그리고 휴식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써달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 320으로 알고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인것도 지켜지지 않고있는데 법적으로 챙겨받아야할 수당으로 따지면 야간수당,연장수당,주휴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436 만원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냥 귀찮다는듯이 짜증내듯 업주랑 상의해서 계약서 쓰세요~이말만 하고 치웁니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436 만원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