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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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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받은 수술로 인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갑자기 저녁에 경찰 지능팀에서 전화와서 1년전에 수술받은거 요영급여 부정수급이니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참고인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1년전에 작은 수술받은게 어렴풋이 기억나서 그게 어쨌냐고 하니 뭐 입원시간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보험청구한게 문제된다고 합니다. 1년전에 입원 몇시간 했는지 어떻게 기억하나요? ㅋㅋㅋ

아니 전 병원에서 서류 끊어준거 가지고 청구하면 된다길레 청구하고 보험금 받았죠. 전부 받지도 못했어요 3분의 2정도만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각설하고, 질문입니다.

1. 사기의 인지와 의도가 없는데 보험사기로 기소할 수 있나요?

2.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저를 고소했다면 저는 다시 병원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벌금나와도 벌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원에 할 수 있나요?

4. 입원의 기준이 뭐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기의 인지와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처벋될 수 잇습니다.

      2. 구상금은 본래 의무가 있는 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금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입원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의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할 사항인데도 이를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는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행위, 보험 사기의 고의 등은 모두 경찰 측에서 수사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피의자 신문시 매우 유의 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추후 환급 등의 민사상의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