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전에 받은 수술로 인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갑자기 저녁에 경찰 지능팀에서 전화와서 1년전에 수술받은거 요영급여 부정수급이니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참고인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1년전에 작은 수술받은게 어렴풋이 기억나서 그게 어쨌냐고 하니 뭐 입원시간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보험청구한게 문제된다고 합니다. 1년전에 입원 몇시간 했는지 어떻게 기억하나요? ㅋㅋㅋ
아니 전 병원에서 서류 끊어준거 가지고 청구하면 된다길레 청구하고 보험금 받았죠. 전부 받지도 못했어요 3분의 2정도만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각설하고, 질문입니다.
1. 사기의 인지와 의도가 없는데 보험사기로 기소할 수 있나요?
2.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저를 고소했다면 저는 다시 병원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벌금나와도 벌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원에 할 수 있나요?
4. 입원의 기준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