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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가오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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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삼각역합병 진행 시 합병신주 발행 없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최대주주에게 교부 가능한가요?

<합병전> <합병후>

최대주주(A) 최대주주(A)

l 지분 100% 보유 l 지분 100% 보유

모법인 (B) 손자법인(D)

ㅣ 지분 100% 보유

자법인 (C)

ㅣ 지분 100% 보유

손자법인 (D)

위의 형태와 같이 지분율 100%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자손회사간의 역합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형태로는 최대주주가 손자법인을 보유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모법인(B)의 주식과 모법인(B)가 보유하고 있는 자법인(C)의 주식은

합병시 손자법인(D)가 자기주식의 형태로 취득하여 그 주식을 최대주주(A)에게 바로 교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별도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대로 최대주주(A)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상법상 등기 가능한 부분인지 전문가님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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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삼각합병 시 합병신주 발행 없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최대주주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삼각합병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모회사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제3항, 제527조의3 제5항).

    일반적인 합병 절차에서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교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삼각합병 시 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분류됩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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