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성남시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지역에 어린이집 운영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만약, 해당 주택에 지금이라도 거주하여 2년이 경과된다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요?

두서 없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얼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별도로 다른 1주택(A)을 보유시 A주택이 소득세상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및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A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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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장기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이란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