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성남시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지역에 어린이집 운영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만약, 해당 주택에 지금이라도 거주하여 2년이 경과된다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요?
두서 없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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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시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지역에 어린이집 운영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만약, 해당 주택에 지금이라도 거주하여 2년이 경과된다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요?
두서 없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