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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꽃무지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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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채가 많아도 소득세를

부채가 년 소득세 3배 인데도 소득세를 납부 해야하나요 가물가물 시대에 부채가 없는 사람은 드물게 겠지만 살다보니 부채가 좀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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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채무가 사업 관련한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한 채무가 아니거나,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근로소득자의 주택취득자금차입 이자 관련 공제 등) 채무는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계부채는 소득세 계산시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부채가 많다하여 소득세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이 경우 소득금액이.감소하여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사업상 매출액에서 매입액,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차감한 순손익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임으로 부채 차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채에 대한 이자비동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 부채가 순소득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납부의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