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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압류 채권 공매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매도 유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경매 유찰이 되어 공매도가 중지가 됬을때 몇번이상 유찰이되거나 가격이 어느정도 떨어진다거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찰이 되었을경우 해당 채권은 국가에 귀속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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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찰될시 재공매되며 10%씩 줄어들고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비용과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액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할 때, 즉 ‘경매비용 + 우선변제 채권액 ≥ 최저경매가격’의 조건에 부합되면 경매를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4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경매 등으로 유찰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찰도 어떠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유찰시에 일정 비율별로 경매가격이 내려가며

      대개 20-30퍼센트로 한 기일당 내려가게 됩니다.

      이경우 압류 신청자 등에서 일정 비율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경매 취소 또는 기타

      관련 조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