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재산 공매도 유찰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이 압류된상태에서 공매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2차까지 진행된상태에서 결국 유찰될시 유찰된 부동산 소유권은 지자체가 소유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라면 채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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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압류된상태에서 공매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2차까지 진행된상태에서 결국 유찰될시 유찰된 부동산 소유권은 지자체가 소유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라면 채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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