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 잉여)가 있어야만 경매를 속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무잉여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는 '잉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잉여, 무잉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이 되고, 법원은 이 최저경매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비용과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액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할 때, 즉 ‘경매비용 + 우선변제 채권액 ≥ 최저경매가격’의 조건에 부합되면 경매를 직권으로 취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