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공매도 유찰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이 압류된상태에서 공매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2차까지 진행된상태에서 결국 유찰될시 유찰된 부동산 소유권은 지자체가 소유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라면 채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비용과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액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할 때, 즉 ‘경매비용 + 우선변제 채권액 ≥ 최저경매가격’의 조건에 부합되면 경매를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4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공매가 진행되었고 이후 두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었다고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공매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유찰단계라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 잉여)가 있어야만 경매를 속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무잉여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는 '잉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잉여, 무잉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이 되고, 법원은 이 최저경매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비용과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액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할 때, 즉 ‘경매비용 + 우선변제 채권액 ≥ 최저경매가격’의 조건에 부합되면 경매를 직권으로 취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