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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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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정출산은 이중국적 부여를 할 수 없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렇다면 원정출산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최근 뉴스에 보니깐 원정출산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원정출산으로 판정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모가 출산 전에 유학이나 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원정 출산에서 제외된다고 보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정 출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