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팔면 세금 얼마나 내야하나요?

2020. 10. 14. 21:54

계정을 디코나 번개장터에 계속 지속적으로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매출이랑 순수익이랑 대충 저가 알고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팔시에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ㅎㅎ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계정의 판매의 경우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정 거래는 규정상 합법이 아닌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과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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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행위를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과 매입외에도 기타비용, 공제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안한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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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우연한 계정거래의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계정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굉장히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출과 매입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차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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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용 계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해서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간 거래를 할 경우 과세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하여 신고를 안하고 추후에 발각될 경우 본래 내야할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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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정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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