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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도소매업 총매출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블로그등을 통해서 물건을 팔겠다고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물건을 팔시
구매자들이 통장으로 입금을해주면 제가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내주고 이런방법으로 하는데 세금을 낼시에

이렇게 거래한것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중고나라를 통해 거래한 기록도 매출로 되는거고 그런건가요?

카드결제 방식이 아닌 통장입금으로 거래가 진행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낼때 매출에 영향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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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거래 자체도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있다면

    그에 대해 장부권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추후 가산세가 많으니 누락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하신다면 통장거래내역도 당연히 매출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도 건별매출로 납부의무가 있으며,

    소득세신고시에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직접 매출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물건을 팔 때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은 현금매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누락할 시 매출누락에 따른 관련 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통장출금내역을 가지고 매입액으로 신고를 했다면 세무서에서는 그를 인정함과 동시에 입금자의 소득으로 신고했나 크로스체크를 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바로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거래 방식에 관계 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대금을 받지 않고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대금을 받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좌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원칙은 어떠한 형태로 결제대금을 받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현금거래나 계좌거래까지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