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판매 기타소득으로 무조건 잡히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고명품을 판매를 할때 중고업체에 위탁판매 하면

매입계약서를 쓰더라구요 그럼 업체에선 세금처리를

하기위해 매입증빙을

필수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계좌

폰번호 이름등이 나와 있으니 그걸로 세금처리를

하게 되면 제 소득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업체에서 세금처리 한다고 하면 그게

제 소득으로 바로 잡히는지

번개xx 중고xx 당근xx이런곳에서 카드결제 안전거래를

하게 되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소득이 잡힌다고 하더라구요

중고업체에선 매입증빙만 하고 끝나는지 그 판매한 사림들껄 일일히 다확인하고 소득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업체에서 질문자님의 매입자료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고, 또한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물품이라면 원래 세금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