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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독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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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소유중인 신축 아파트(보류지)를 매수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준공하고 1년 된 보류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3개월째 살고있는데요.

보일러 공명음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입주민 카톡방에 문의하니 1000천 세대 아파트 중 200세대가 그 문제로

시공사에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공사에서는 정상적인 시공이라며 보수를 안해주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하자심사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이 하자에 대해 시공사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계약서 작성시 아파트를 매도하는 조합원 측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자라는 판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도 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이 하자로 인정되어야 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당하자에 준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고(적어도 하자논란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매도한 행위는 기망행위로서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한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