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이 소유중인 신축 아파트(보류지)를 매수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준공하고 1년 된 보류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3개월째 살고있는데요.
보일러 공명음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입주민 카톡방에 문의하니 1000천 세대 아파트 중 200세대가 그 문제로
시공사에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공사에서는 정상적인 시공이라며 보수를 안해주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하자심사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이 하자에 대해 시공사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계약서 작성시 아파트를 매도하는 조합원 측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자라는 판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도 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고(적어도 하자논란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매도한 행위는 기망행위로서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한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