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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납세자가 a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해버렸는데 납세지를 따져보니 b지자체 였습니다.
이에 b지자체 공무원이 a지자체 공무원에게 a지자체에 잘못 납부한돈 돌려줘라고 요청을 하려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내용은 없으며, 관할 지자체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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