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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사과는빨리하는게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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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명예 훼손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 차원에서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의 이름과 브랜드에 대해 허위 사실이 퍼지며 명예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 대표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개인의 명예 훼손은 쉽게 대응 방법이 명확하나, 기업 차원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이미지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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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업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사적 구제수단

    우선 기업의 명예훼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기업의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의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 금지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청도 가능합니다.

    ​형사적 구제수단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적 구제수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통한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

    먼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화면 캡처, 공증,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업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기업의 규모와 영업실적, 명예훼손 행위의 악의성 정도, 허위사실의 유포 범위와 기간, 해당 허위사실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과 함께 적절한 위기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해명광고 게재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에는 그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나 역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단순히 개별적인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영업이익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팀이나 외부 법률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업차원에서도 해당 기업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당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대한 게시중단이나 정정보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역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행위객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