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고 5월에 따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분 중 한 분이 의료비 실비 공제 내역이 안 넘어온게 있다면서 본인은 그냥 나중에 5월에 별도로 연말정산 진행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그냥 표준세액공제?만 넣고 연말정산 돌리면 되는건가요? 한 번도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원분께서 별도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진행한다고 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다른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류를 안 낸다고 해서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셔서
직원분에게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일단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겠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하신다고 하시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