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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허스키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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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고 5월에 따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분 중 한 분이 의료비 실비 공제 내역이 안 넘어온게 있다면서 본인은 그냥 나중에 5월에 별도로 연말정산 진행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그냥 표준세액공제?만 넣고 연말정산 돌리면 되는건가요? 한 번도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원분께서 별도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진행한다고 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다른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류를 안 낸다고 해서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셔서

    직원분에게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일단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겠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하신다고 하시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