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내에 해당 내용의 적부 여부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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