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위원회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 간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공증까지 받은 상태로 매달 조금씩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증받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매매할 수 있나요? 제가 요청하면 매매를 해주나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매매를 해주시나요? 만약에 매매를 해주신다면 채무 금액에 어플을 받고 판매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이후에 조정이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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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간 채무를 매매하는 기관이 아니며, 공증 받은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