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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코뿔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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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후진하다옆에세워있는차를박았어요이럴때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밤이라시야가캄캄해차도에세워놓은차를못봐차를박아보험으로처리하려고보험사에의뢰를해놓았는데하루이틀지나사고난차주한테전화가왔는데100만원에그냥합의를보자고하는데합의를보는게좋을까요아님보험처리로해결할까요?어떤선택이좋을지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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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파손 정도에 따라 수리비 정도를 검토하시고 납입하신 보험료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100만원 정도면 보험 처리시 물적할증 기준 이하가 될 것이기에 보험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없어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견적서를 받아 보아야 하며 100만원 정도면 사비 처리와 보험 처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물 보험으로 200만원 이하(물적 할증 금액)로 처리가 되는 지와 렌트까지 하면 200만원을 초과하는 지를 확인하여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하면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00만원에 사비 처리 하는 것도 손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내던 보험료와 개인간 보험요율은 다르기 때문에 보험 처리시에 얼마나 할증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선택이좋을지모르겠어요

      : 이는 상대방의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와 그에 따른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가 100만원이 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사실 이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도 보험처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맞다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내라면 물적 할증금은 할증되지 않고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만 일부 되기 때문에 님의 현재 보험료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통상 100만원정도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