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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는 대구 소재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2학년입니다.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부모님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자퇴 수리를 거절 당하였습니다.
하여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자퇴가 불가한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자퇴가 불가할 경우 교육부나 사법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감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칙 규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임의적인 요구라면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며,
사실상 자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민원 제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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