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드려요!
2016년 A주택 매입.
2021년 5월 B분양권 취득.
2024.07.29 A주택 매도.
B분양권 아파트 2025년 3월 입주예정.
분양권 취득 후 A주택을 3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하였는데요.
비과세 받으려면 1년이상 세대원 모두 입주해서 살아야하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저희가 맞벌이이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할 시점이라서 아이는 조부모 집 근처의 초등학교로 입학하려고 생각중이거든요 ㅠㅠ)
B분양권 아파트가 아직 입주전인데.. 이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없죠?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르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된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종전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B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A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입주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지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형편 등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