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의자에 대한 세간의 평판 등을 기재할 수 있나요?

2020. 03. 29. 18:48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하며 편안한 휴일 저녁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을 바랍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일체를 확보하여 기소장을 작성할 할 때 피의자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판 등을 기재하는 것은 허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장에는 아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규칙에서 기재하라고 한 사항외에 법관에 예단을 줄수 있는 평판 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020. 03.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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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를 필요적으로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주변의 평판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는 법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주변의 평판을 공소장에 기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많은 형사소송을 변론해오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0. 03.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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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장의 기재사항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공소장의 위 기재사항 이외에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무관한 피고인의 평판에 대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평판이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거나 그 자체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에 기재가 허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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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장은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공소사실, 공소이유 등만을 기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판등은 공소 제기 사건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기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공소를 하고자 하는피고인에 대한 사항(인적사항 등), 범죄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히 관계 없는 평판 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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