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두는 사법부를 포함해서 만인에게 평등합니까?
제가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서 고소로 인한 소환장에 응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수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약 일곱 여 분 변호사님의 답변이 모두 대동소이 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현직인 경우 고소로 인한 소환장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판사, 검사는 어떻습니까?
판검사도 일반인에게 고소를 당하면 되도록 검찰, 경찰에 출두하여
소명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이론으로 가능하다가 아니라 실제로 일반인과 같이 웬만하면 출두해야 하는지요?
직무유기 같은 죄목은 변호사님들도 아시다시피 모호한 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고야 나중 일이고 형량도 형편없으니 각오만 다진다면
판검사를 출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조인들에 대한 반감에 관한 질문이 아니오니, 변호사님들께서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라는
법조계 제 1격언이 사법부에도 적용이 엄격히 되는지가 핵심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