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무죄 판결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0. 10. 14. 20:21

재판에서 판사가 무죄를 판결하면

그 재판중인 자리에서 검사한테 고소를 신청하면 바로 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고소가 되나요?

아니면 재판 끝나고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려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10. 14. 20: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중인 자리에서 검사한테 고소를 신청하면 바로 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고소가 되나요?" - 이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 이유에 따라 무고여부를 검토해서 고소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6. 17: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판중인 검사에게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무고죄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0. 10. 15. 23: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무고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고소인이 반드시 무고죄로 처벌받는것은 아닙니다.

        2020. 10. 14.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