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 받으면 검사 측에서 항소하면 무조건 2심이 열리나요?
재판에서 무죄를 1심에서 선고 받게 되었을 때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그 선고를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데
검사 측에서 항소하게 되면 2심으로 무조건 넘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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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 중 한명이라도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무조건 2심이 진행됩니다. 검사의 항소는 공소제기 권한의 연장으로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한쪽이 항소하면 그것만으로도 2심 재판이 개시됩니다. 피고인이 1심 무죄판결을 받아들이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은 2심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판(재판)에 있어서 검사측이 피고의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이를 불복하여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피고인을 구별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무죄라면 검사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항소나 상고하여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