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에 물티슈를 써서 하수관이 막힌거 같은데 수리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네요 책임이 있나요?
하수처리장에 물이 역류해서 건물주인분께 의뢰했더니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하시고 저희에게 100만원을 청구하십니다. 책임이 있을까요? 저희는 건물 지하고 집주인분은 건물에 물티슈 쓰는 곳이 없다하시며 저희 이전엔 (입주 2달정도 경과)이런 일이 없다고 하시네요.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역류의 원인이 물티슈 사용때문이었고 질문자분이 물티슈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건물주는 수리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질문자분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는데 물티슈를 사용한 것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해당 행위를 실제 질문자 측에서 하였는지 등에 대한 수리비 부담 의무가 확인되는데 일방적으로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수리비 상당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관련 증거, 원인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