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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럴까

왜그럴까

초등 여왕벌 아이는 어떻게 지도해야하나?

꼭 반마다 이런 아이가 친구들을 선동해서 왕따 은따 만들어 피해학생이 생겨 안타까운데 선생님들은 이럴때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그리고 이런일이 생겼을때 학교 절차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중앙초등학교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 여왕벌 행동은 관계 지배, 배제가 핵심이라 감정 공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사의 지도는 개면 면담으로 행동의 영향 인식시키기, 명확한 규칙 및 즉각적 결과 제시, 집단 내 역할 분산,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중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생 시 절차는 담임 개입>학교폭력 사안 판단>학교폭력 전담기구/대책심의위원회 심의>조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초등에서 이른바 여왕벌 역할을 하는 아이는 직접적인 가해보다 또래 관계를 조정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개적인 훈계나 낙인찍기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교사는 특정 아이를 지목해 혼내기보다는 고정된 짝이나 무리른 해체하고 자리와 역할을 수시로 바꾸는 등 또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아이들의 왕따를 조장하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소위 ‘여왕벌’로 불리는 아이가 또래를 선동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상황은 교사에게 큰 과제입니다. 우선 교사는 해당 아동의 리더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집단 내에서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협력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공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행동 교정이 함께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학급 전체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을 선동해 왕따나 은따가 생기는 상황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사나 상담사가 갈등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개입해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상황 발생 시 상담실이나 담당 교사가 관련 학생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며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또한 또래 관계 교육과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나 전문 기관 연계로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는 아이들 사이의 건강한 관계 형성과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와 꾸준히 대화하며 학교 생활에서 겪는 감정과 경험을 잘 들어 주시고 아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학교 선생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면 더 효과적인 지도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친구를 왕따 시키는 행위는

    학교폭력 부분의 해당 되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이 심해지만 피해 아동은 점점 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힘듦을 겪게 되고

    학교 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여왕벌 아이의 행동에 대해 담임 선생님께 전달을 하고 여왕벌 아이의 행동지도를 부탁드리는 것이 먼저 입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행동조치로 개선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할 시

    학폭위에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면 교육청의 민원제기를 하여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민원제기로 해결이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을 보는 방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