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말씀하였지만 그간의 경과된 사정으로 보아 서운하셨군요.
이해합니다. 법보다 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첫 계약시 시세보다 낮으니 다음 연장시는 인상을 하겠다고 기재하여 약정 하였다고 하여도 법률적으로는 5%를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에 의해 그 이상의 인상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이 법은 그래도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5%이내 인상만으로 1회의 연장이 가능한 갱신 청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법령상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 항목이 해당 될 경우이니 참조하시고 좋은 결론 있으시길 빕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