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급여, 인적공제대상자의 수 및 연령,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이 달라집게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총급여액이 비슷한 경우 세액은 거의 비슷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자주찾는 메뉴 -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미리해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