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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23.09.05

노동청 시정에 따른 직원 급여 추가지급분 회계처리 문의

노동청 시정에 따라

22.8.1. ~ 23.7.31 중 휴일기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판관비의 인건비 과목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3.09.0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인건비(근로소득)가 맞으며 인건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계정 과목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