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동청 시정에 따른 직원 급여 추가지급분 회계처리 문의
노동청 시정에 따라
22.8.1. ~ 23.7.31 중 휴일기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판관비의 인건비 과목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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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시정에 따라
22.8.1. ~ 23.7.31 중 휴일기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판관비의 인건비 과목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