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흡족한딩고193
노동청 시정에 따라
22.8.1. ~ 23.7.31 중 휴일기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판관비의 인건비 과목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인건비(근로소득)가 맞으며 인건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계정 과목인 것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