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계약도 법률효력이 있는건가요?
원룸을 계약해서 살고있는데 세입자를 구해서 양도할 예정입니다.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집주인 허락은 받았고 따로 계약서 작성없이 돈만 받고 저대신 남은 기간을 사는것으로 합의하고 돈을 한번에 받으면 중간에 그만 살고 나가고 싶다고 하면 돈을 다시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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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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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도 중도해지가 불가한 것이 원칙인바,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 임의해지에 대하여 전대인이 허용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며,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도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인해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간단한 형태라도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