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수정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23년도 원천세분 상반기,하반기 전부 수정신고 하려고합니다...
상반기에 퇴직소득세는 추가 납부해야하고(17,000원 정도), 사업소득세는 환급(80만원 정도)인데 사업소득세 환급분이 워낙 커서 퇴직소득세 납부분을 없앨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22년도 수정환급세액도 넣지 않았구요...(총 70만원)
1. 위의 경우일때 22년도 수정환급세액 넣고 퇴직소득세를 차감해서 세금 안내고 넘어가도 되는지
2. 1이 안된다면 사업소득세 환급액을 퇴직소득세 부분에서 차감하고 넘어가도 괜찮은지
3. 둘 다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내고 수정해서 하반기에 수정신고세액에 작성하고 마무리해야하는지
3가지 선택지 중 어떤 쪽으로 수정해야할지 헷갈려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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