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가 맞는건가요?
A. 배우자 분양권 2021년 07월 취득
B. 본인 민간공공임대 2021년 11월 등기
C. 2024년 7월 분양권 잔금 처리 후 입주(취득하면서 분양권 사라짐)
D. 2024년 8월 B번에 해당하는 민간공공임대 등기친 주택 매도
이와 같은 경우 분양권이 완공되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했으므로 분양권은 사라지고 종전주택이 B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순서가 바뀌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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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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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071 [법규과-479], 생산일자 : 2023.02.23.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