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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목마른하늘소239
목마른하늘소239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가 맞는건가요?

A. 배우자 분양권 2021년 07월 취득

B. 본인 민간공공임대 2021년 11월 등기

C. 2024년 7월 분양권 잔금 처리 후 입주(취득하면서 분양권 사라짐)

D. 2024년 8월 B번에 해당하는 민간공공임대 등기친 주택 매도

이와 같은 경우 분양권이 완공되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했으므로 분양권은 사라지고 종전주택이 B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순서가 바뀌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

하기 내용은 검증이 안된 블로그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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