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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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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한걸로도 주휴받을 수 있나요???

처음 들어갈때 2일 약속하고 알바 면접 보러갔었는데 일 시작한지 얼마 안있어서 1일만 부탁하고 원할때 대타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그 이후 원하실때 대타를 시키셨는데 이게 어떤달에는 주15시간 초과하게 일하는게 3주연속정도 있었습니다 아닌 달도 많고요 근데 3주연속있는 경우는 대타이지만 3주동안 연속해서 15시간 이상 일하였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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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그 시간이 주휴수당에 포함되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대타지시를 하는 문자와 녹취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15시간 미만으로 약정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태적으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