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가산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초보입니다
저희가 공급자로 10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11월 10일이 지나서 공급받는자 쪽에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계산서 발행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현 시점 10월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우니
11월 날짜로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가산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세무조사때 계약의 해지에 대한 증빙제출을 요규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해두어야할 증빙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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