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월에 끊은 세금계산서를 지금와서 취소할 수 있나요?
10월에 상대거래처와 내년 건에 대해 5천만원짜리 계약 이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10월중에 다 받음)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측에서 12월에 와서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10월에 끊었는데 해당 건을 취소할 수 있나요?
10월꺼 수정하면 가산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12월에 같은 금액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어도 되나요,,?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0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2월에 취소하고 싶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계약 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제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계약해제로 하면 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했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계약해제로 인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동일한 과세기간이므로 부가가치세도 영향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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