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0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2월에 취소하고 싶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계약 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제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