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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참견하는달팽이
이미참견하는달팽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 소속 다중업무, 강제발령)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A팀에는 B유닛, C유닛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저는 A팀의 B유닛 소속입니다. (명확하게 A팀 B유닛 ㅇㅇㅇ 대리 라고 되어있습니다.)

  3. C유닛의 한명있던 인력이 나가는 바람에, 그 한명의 일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B,C유닛 일을 같이 함.)

  4. 팀장에게 B유닛, C유닛 중 한 가지 유닛의 일만하고 싶다고 얘기하였습니다.

  5.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고, 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강제 발령을 보냈습니다.

우선, 제가 1개 소속이나 다중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강제 발령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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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배치전환 등 전보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가 정당성 판단 기준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1998.01.20 대법원 97다29417)"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으로 복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는 회사의 경영권에 따른 재량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