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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겸손한비숑

기막히게겸손한비숑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과세표준구간을 기준으로 5000만원이상 8800만원이하 구간에서 24% 과세 대상자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43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는건가요?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환급세액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이 아닌 본인 연봉에서 깎아 주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에는 이외에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고, 질문자님이 평소 월급에서 납부하신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