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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용기를내는산토끼
오래 방치되어있던 주택을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화장실 막힘 및 변기에 토사가 나와 정화조 및 배관 교체를 하고 1년 6개월정도 지냈는데 다시 토사가 나오는 상태로 재 교체가 필요할거같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한번 교체를 해줬으니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거 같아 질문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화조 배관은 건물의 구성부분인 것이므로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해결을 구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임의로 수선을 하신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정화조 교체 등의 수선의무 등은 임대인이 일회에 한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지속 수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 측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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