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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채택률 높음

음식 재사용도 판매한 음식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통시장 국밥집을 자주가는데

한번은 돼지국밥만 시켰음에도 순대까지 서비스로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 가게만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가그 가게로 가고 있는데

사장님이 손님이 먹다남은 접시에 있는 순대를 판매하는 순대에 다시 담더라구요

그걸 바로 봤고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그걸로 서비스를 주신 것 같던데

법적으로 음식재사용도 판매가 아닌

서비스로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로 주는 것 역시 재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