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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털털한삵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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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본 아파트를 먼저 팔경우 양도세를 내고, 손해 본 아파트를 나중에 팔 경우 기존에 낸 양도세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해에 이익 본 아파트와 손해 본 아파트를 팔 계획입니다.

이익본 아파트를 먼저 팔고 양도세를 내고, 손해 본 아파트를 나중에 팔 경우 기존에 낸 양도세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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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등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양도자산이 있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다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과 현재 양도한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양도차익에 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일부 환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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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세를 먼저 납부하더라도 동일한 연도에 손실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이 합산되므로 기존에 납부한 양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물건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라면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양도차손익은 양도 순서에 관계없이 통산됩니다.

      먼저 판 물건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판 물건이 양도차손일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