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7월 설립한 1인 법인 폐업 문의 (무실적에 해당하는지?)
작년 7월 설립한 1인 법인 폐업 문의 (무실적에 해당하는지?)
1. 매출 없음
2. 비용은 있습니다 (1명의 직원을 잠시 고용 후 해지함 - 4대보험 신고)
3. 각종 비용들은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 돈을 넣어서 진행함
질문
1. 이경우 무실적 법인에 해당되는지요?
2. 자본금 100만원인데, 법인 통장에 폐업 및 법인세 신고전까지 해당 자본금을 남겨두어야하는지요?
3. 그럼 자본금 외에 나머지 돈은 전부 빼도되는지요?
- 제가 넣은 가수금이니 빼도 될거라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만 있으므로 무실적은 아니지만, 사실상 납부할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실적법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법인세가 없으므로 사실상 자본금을 인출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본금 이외의 자금은 가수금 내라면 문제 없이 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