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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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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1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 제 가수금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정상 폐업을 하게될것같습니다. 법인 통장에 돈이 없어서 카드값을 못낼것 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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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자금이 없을 경우, 개인->법인에 자금을 이체하여 법인카드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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