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 자본금을 대표에게 대여할 경우
현재 1인 법인을 6개월 째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영업을 못했고,
당연히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 부가가치세 신고는 마무리 했는데,
개인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아져,
법인 자본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 법인 계좌 사용법을 혼동해,
개인 계좌처럼 이체하는 바람에
이미 소액을 저에게 대여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남은 자본금 중 90%정도를 저에게 대여하고 싶다면,
어떤 조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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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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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이사에게 대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한 일수동안 대표자는 법인에게 연 4.6%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매년 말 까지 입금하셔야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