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금금(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비치 하고
법인 결산 및 법인 조정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인정이자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혹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분하거나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