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 대표이사 자본금 대여 처리 방법
저는 1인법인을 운영 중이며,
작년에 소액을 법인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
법인 자본금(100만원 이하)의 90% 정도를 저에게 대여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과 이번 달 이 두 가지 케이스의 대여금을,
제가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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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금금(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비치 하고
법인 결산 및 법인 조정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인정이자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혹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분하거나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부터 빌린돈은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다만, 법인 입장에서는 대여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연 4.6%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매년 말일까지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