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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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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 켠다 라고 하는게 고소성립이 되나요?

인터넷 모욕죄 성립된 케이스 중에 메모장 켠다라는 말로 고소 당한 케이스가 있던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고소 성립이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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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안녕하세요. 하얀고슴도치236입니다.

    댓글로 욕을 하는 대신에 메모장을 켜서 욕을 하였다 라는 의미를 내포한 케이스라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는 선후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되고 벌을 받고 그런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메모장을 켠다라는 의미는 형사처벌을 우려해 댓글대신 메모장에 심한욕설을 하겠다는 의미 입니다.